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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개미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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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의 기준은?

생애 청 주택을 구입예정입니다.


작년 종소세 기준으로 하면 명목소득(전체소득)은 8000정도인데 실질소든은 5000정도 입니다.


5억후반대 주택을 결혼식 전에 구입하려고하는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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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 실거주 및 실입주 후 3년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연소득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