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02년생 청불게임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스팀의 청불게임을 할려고하는데 2002년생(고3)은 언제부터 청불게임을 할수있나요??(내년 1월1일부터인가요? 내년졸업이후부터인가요??) 제대로된 답변을 알려주세요! (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는 순간 청소년에서 제외 "/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 / "게임도 법적으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역시 제외인데, 이 조항은 사실 심야시간 PC방, 게임센터에만 해당될 정도이다.(나무위키)"라는 내용이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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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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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불게임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1월 1일부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