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정보가 아니면 (광고) 표시 생략해도 되나요?

2022. 11. 02. 12:07

안녕하세요.

영리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구매 제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사용법, 주의사항 등)과 같은 내용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터넷진흥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자 발송시 (광고) 표시를 생략해도 되는 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아니면 광고라고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도운영상 광고로 취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시 헷갈리시는 부분은 반드시 관할 정부기관에 문의해보시고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2. 11. 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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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고객에 대한 안내 사항으로 광고 표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2. 11. 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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