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훈훈한칠면조169
훈훈한칠면조16923.04.17

개인에게 광고성 메일을 보내면 안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기업 홈페이지에 광고성 메일을 보내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수신 동의를 받지 않은 메일에 광고 메일을 함부로 보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메일로 광고나 협업 메세지를 보내는 것도 수신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에 어긋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한하고 있는 정통망법은 그 객체를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기업에게도 사전동의없이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행위는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