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의 아웃바운드 메일은 무조건 위법인가요?
1. 수집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에서 자사의 서비스를 홍보하고자
개인이 아닌 타겟 기업의 홈페이지에 있는 대표 메일을 수집하여 메일을 발송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메일은 자동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이 직접 수집하고자 합니다.
2. 메일 발송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1번 사항 내용과 같이 살아있는 '자연인'이 아닌 기업의 대표메일로 발송할 경우 애초에 수신 동의 자체를 받을수 없기도 하고, 대표 메일은 문의 및 제안을 받고자 공개해 놓은 메일인데 해당 메일로 홍보성 메일을 발송 하는것 자체가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3. 메일 발송 방법
만약 메일 수집 및 발송행위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광고성 메일로 취급하여 메일의 제목에 (광고) 표기와 메일 내용 하단에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서 발송한다면 위법의 요소가 없는 서비스 홍보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회사 홈페이지를 보다가 이런 공개된 대표 이메일을 수동으로 적어두는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본 사이트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를 영업/광고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는 문구가 있으면, 이를 반복·대량으로 위반할 경우 민사상 분쟁(손해배상 청구, 경고 등)의 소지는 생길 수 있습니다.대표메일(문의용 공용주소)과 개인 이름이 들어간 주소는 법적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대표메일만 수집하신다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을 수 있습니다.적절한 형식(광고표기, 수신거부, 허위/과장 금지 등)을 갖추고, 수신거부 시 즉시 중단하며,
무차별·과도한 대량 발송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무조건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렇지만 이와 같은 메일의 발송이 100퍼센트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은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