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순양도차손(=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