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하자보수에 대하여 질문할수없나요?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수리가 진행중입니다. 수리업체가 수리완료되었다고했는데 누수가 계속되어 수리업체와 직접 통화하였을때는 수리진행중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수리 계속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계시냐, 수리 진행상황이 생기면 공유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윗집에서 진행하는 수리라 작성자(임차인)은 수리 진행내용을 알수없음)
이에 임대인이 임대인와 건설업체가 발로 뛰며 조치중인데 반복해서 말을 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오해가 있는거같아 수리가 완료되었다는데 누수가 지속되어 연락을 드린거라고하니 한번 더 연락하면 독촉으로 알겠다는 답변이 돌아오며 업체랑 직접 연락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임차인은 하자가 있어도 조치중이라고하면 조치내용 공유도 받지못하고 독촉도 하지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사용수익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누수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누수에 대하여 가장 큰 이해관계인 중 한명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하자보수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반복적인 질문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예민해진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을 봐서 적절한 시기에 질문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거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사용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과연 임차인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질문만으로도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