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년 9월 23일부터 시작을 했고 급여를 받아오다가
2024년 9월 20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은 23년 9월분부터 24년 9월분까지 들어온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미충족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무하였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9월 22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이므로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정보대로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왔다 하더라도, 2023년 9월 23일 ~ 2024년 9월 20일까지 근무를 했다면 만 1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발생합니다. 1년 전에 퇴사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