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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콜리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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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년 9월 23일부터 시작을 했고 급여를 받아오다가

2024년 9월 20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은 23년 9월분부터 24년 9월분까지 들어온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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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미충족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무하였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9월 22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이므로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정보대로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왔다 하더라도, 2023년 9월 23일 ~ 2024년 9월 20일까지 근무를 했다면 만 1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발생합니다. 1년 전에 퇴사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