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법인 세무 담당자입니다.
21년도에 재직 중이다 퇴사하신 임원분께 위로금조로 3달 가량 자문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지급한 자문료는 기타소득으로, 2,3번째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이게 21년 4~6월까지의 신고내역인데 수정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사업소득(3.3%)보다 기타소득(8.8%)이 크므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기타소득으로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분류의 오류에 따라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