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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22.05.24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법인 세무 담당자입니다.

21년도에 재직 중이다 퇴사하신 임원분께 위로금조로 3달 가량 자문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지급한 자문료는 기타소득으로, 2,3번째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이게 21년 4~6월까지의 신고내역인데 수정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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