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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법인 세무 담당자입니다.

21년도에 재직 중이다 퇴사하신 임원분께 위로금조로 3달 가량 자문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지급한 자문료는 기타소득으로, 2,3번째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이게 21년 4~6월까지의 신고내역인데 수정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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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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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사업소득(3.3%)보다 기타소득(8.8%)이 크므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기타소득으로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분류의 오류에 따라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