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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고니170
고급스런고니17022.04.21

폐업 사업자 종합 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1년에 폐업후 알바를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상황입니다. 월급을 받을때 원천징수 3.3퍼센트 떼어서 받았는데

일반 정기신고시

기장의무 복식부기의무자

신고유형 외부조정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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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장부유형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유형 및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세무사사무실에게 대리를 맡기지 않는다면 내부조정, 맡기면 외부조정입니다.

    만약 외부조정대상자라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3%을 뗀 금액은 사업소득이며 (인적용역에 대한)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하셨던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