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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고급스런고니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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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자 종합 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1년에 폐업후 알바를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상황입니다. 월급을 받을때 원천징수 3.3퍼센트 떼어서 받았는데

일반 정기신고시

기장의무 복식부기의무자

신고유형 외부조정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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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장부유형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세무사사무실에게 대리를 맡기지 않는다면 내부조정, 맡기면 외부조정입니다.

      만약 외부조정대상자라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3%을 뗀 금액은 사업소득이며 (인적용역에 대한)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하셨던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