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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a라는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로 있는 분인데 아들(사업자)한테 21년도에 3억정도의 돈을 빌려주셨는데 세무사에서 종합소득세신고 안했다고 연락이와서 신고할려고 하는데
신고서 뭐뭐 작성해야하는걸까요..
무신고 가산세도 적용해야한다고 하던데 근로소득제외하고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 매기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것과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빌려주셨다면 상환하면 되는 것이고,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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