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탈세소득을 자금소명때문에 소득세신고를할시


만약, 3억을 2022년부터-현재까지

소득신고전혀없이 현금으로받으며 벌다가,

( 국가에선 소득신고전혀없는 무직)

소득세신고를 하려고하면 종소세가아닌

프리랜서로 사업자소득 3.3프로로 3억원을 한꺼번에 신고할수있나요?

(돈을 준 상대방상관없이 세무서에가서 사업자소득으로 신고가능한지)

22년 23년 24년 이렇게나눠서 신고하는게 절세효과가클까요?아님 똑같을까요?

이렇게신고가 가능할시에는,가산세가 이때도붙나요? 대략적인 추징금예상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일반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산세까지 고려하면 현재 모두 신고하는 것이 나으며 단순히 과세표준을 3억 가정할 경우 약 1억이나 실제 세금은 이보다 적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