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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쿨한칼새63
원천징수자가 근로소득을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지 않고, 3.3%를 징수한 경우에 국세청에 신고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아닌,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실제 근무 형태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추후 실업급여나 퇴직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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