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오피스텔질문입니다~~~~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자 폐업하고 환급받은 세금 납부했는데요

1.주거용으로 사업자를 내야하나요?
2.그래야한다면 세무서가서 하는건가요?
3.그외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를받기위해 해야할일들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환하기 위해 사업자가 내야할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법규에 따라 다를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면, 지역의 세무서나 행정기관에 문의해 등록 절차를 따르고 신청할수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관련 법규를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건축법,소방법,주거시설관리법 등 포함될수 있어서 잘 준수해야합니다. 또한 세입자를 받기 위해 보증금과 월세계약 등의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