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직원 내 성고충사안 강제 추행건 성립

저는 경기도의 한 A고등학교에 다니는 30대 미혼 남자 교직원입니다. 그런데 동료(결혼한) 30대 동갑의 여자 교직원에게 강제추행 또는 폭행에 해당하는 일을 겪고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사건 발생일은 지난 3월 21일 같은 교무실 내 회식 자리에서 술마시다가, 그 여자 교직원이 취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앞의 동료 교직원이 슬픈이야기를 해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옆자리에 가서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손에 깍지를 끼고 손을 만지작 대며 제 볼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황하여 움찔하자 그자리에서 바로 제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술자리에는 총 12명 정도가 있었고 앞자리 선생님과 옆자리 선생님도 목격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교내 성고충 상담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거나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에도 저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팔이나 어깨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너무 많이 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다른 남자교직원들도 많이 당했고 남자 학생들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화이트 데이를 앞두고 여자친구에게 무엇을 할거냐는 질문에 회국수를 만들어 주려고 한다고 했더니, 저보고 앞으로 2세를 출산하지 못할 것 같다고 모욕적인 말을 수 차례 하였습니다. 다른 반에 가서는 제가 소시오패스라며 수업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서 제가 그것을 알게됐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이 아니냐며 물어보자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녹취를 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학교에 잘못 떠벌리다간 저만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도 가능하고 폭행죄도 가능하고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취를 하여도 신고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과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비위로 징계조치를 구하는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