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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독특한샌드위치

지나치게독특한샌드위치

실업급여 초단시간,일용직 기준과 수급액이 궁금합니다..

1)24년 8.23-12.13 총 97일 계약직 상용

2)25년 2월 총 5일 일용근무

3)25년 1월-12월 공공기관 알바 상용(주1일 7시간) 총 49일 예상

4)25년 9월- 26년 1월까지 매월 5~6일 일용근무로 (약30일) 근무시 180일 충족예상

참고로 1)번과4)번 동일 사업장

위와 같이

모든 사업장이 계약종료 퇴사 시

(고용보험 이력확인된 근무만 기재함.)

26년 2월중 신청계획하고 있음.

1. 실업급여 수급시 초단시간.일용직 어디에 포함되는지?

2. 하루에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3. 필수구비서류/ 모든 사업장에 요청해야하나요?

4. 신청 마지막 한달 전에는 10일 미만 근무만 충족하면 되는지

5. 대기기간이 7일이면 187일 이상 근무해야하는건 아니지요?

*1번과 2번이 가장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의 전월 초일부터 실업급여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 합이 같은 기간 동안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1일 소정근로시간*평균임금의 60%이고, 상한액은 66,000원/하한액은 64,192원으로 적용됩니다.

    3.상용직으로 재직한 사업장에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4.1번과 같습니다.

    5.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