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만에 퇴사한 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 문의
10월 17일 입사해서 10월 24일 어제 퇴직한 분이 있어서 4대보험 상실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급여 300만 원이었는데 건강보험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300만 원으로 쓰면 될까요?
아니면 17~24일치 금액 계산한 걸로 보수총액 쓰면 될까요?
근무개월수는 그냥 1개월로 쓰면 될까요?
4대보험 성립신고할 때 국민연금 당월납부 미희망으로 했는데 17~24일치 급여 지급할 때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고 건강, 고용, 소득세만 공제해서 지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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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0만원으로 쓰면 됩니다.
1개월로 쓰면 됩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과 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7~24일 일할계산한 급여 쓰시면 됩니다
1개월로 쓰시면 됩니다.
1일이 아닌 중도 입사자의 경우 당월분에 연금,건강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