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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공동사업자로서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이 아니면 뭔가요?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에 출자공동사업자로서 받은 배당금은 제외시킨다고 배웠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소득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로서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때, 그 수익을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됩니다.

    이는 출자공동사업자가 단순히 투자자로서 배당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때 그 수익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자공동사업자로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유는 공동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사업의 일부분으로 보고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당금은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계산되어 세금을 냅니다. 즉, 공동사업을 통해 번 돈은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