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로서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때, 그 수익을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됩니다.
이는 출자공동사업자가 단순히 투자자로서 배당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때 그 수익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