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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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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판정요건 문의드립니다.(사실혼)- 양도소득세

부부면 무조건 같은 세대로 본다는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혼인신고를 같이 하지 않고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사실혼인 경우도

같은 1세대로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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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부부는 법정혼인을 한 경우에 법정

    혼인관계의 배우자만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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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판정 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예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5.31.



    【회신】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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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의 1새대로 보자않습니다.

    동일한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1세대로 판단하는 부부란 법률혼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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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대 여부는 법률혼으로 판정하는 것이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혼한 경우 이혼 배우자도 동일세대입니다. (법 88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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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실질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한 경우로서 사실혼관계는 세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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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이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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