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기부는 유연장을 통해 법적으로 지정하면 가능합니다.
공증 받은 유언 공증이나 자필 유언장에 '전 재산을 특정 단체에 기부한다'고 명시하면 사망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됩니다.
재산 액수가 정해지지 않아도 '전 재산' 도는 '잔여 재산 전부'라고 표현으로도 가능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익재단이나 비영리단체에 생전에 미리 의사를 전달하고 사전 기부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전에 자유롭게 재산을 쓰고 사망 후 기부가 되도록 계획하려면 변호사ㅇ나 공증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