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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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기부같은건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혼자살다가 죽으면 전재산을 전부 다 사후기증을 원할시 살아생전은 나도 내돈쓰고 이것저것 투자도 하고싶은데 나중에 죽은뒤 유언이 집행되서 재산이 특정 단체로 기부되기 원하는데 이런건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리고 액수가 정확하지 않고 그냥 전재산 기부 이런건 어떤식으로 기부약정이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언장 작성하셔서 전재산기부 의사를 명시하시면 되는것 같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이나 자필유언장 둘다 가능하구요 기부받을 단체도 미리 정해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언집행자도 지정해놓으셔야 실제로 집행이 될듯합니다 전재산기부는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채무를 제외한 순재산 전부를 기부한다는 식으로 명시하시면 되는것 같구요 다만 상속인이 있으시면 유류분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이런부분도 미리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 사후 기부는 유연장을 통해 법적으로 지정하면 가능합니다.

    공증 받은 유언 공증이나 자필 유언장에 '전 재산을 특정 단체에 기부한다'고 명시하면 사망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됩니다.

    재산 액수가 정해지지 않아도 '전 재산' 도는 '잔여 재산 전부'라고 표현으로도 가능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익재단이나 비영리단체에 생전에 미리 의사를 전달하고 사전 기부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전에 자유롭게 재산을 쓰고 사망 후 기부가 되도록 계획하려면 변호사ㅇ나 공증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유언장에서 전 재산을 특정 단체에 기부한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금액이나 비율이 명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 시점의 순 자산 전체가 집행 대상이 됩니다. 공증 변호사와 증인 2명의 입회 하에 유언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기반해 공정증서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는 금융기관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본인 사후 신탁된 자산이 지정 단체로 자동 귀속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