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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파랑새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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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생전 기부유언도 상속이 되는지요?

미혼인 동생의 재산 일부(부동산 10억정도, 대출 2억 7천, 증여세 2억 3천) 현금조금을 유언신탁대용으로 상속을 받기로 되어있는데, 아프리카에 대학교를 설립한 사단법인에게 현금 5억을 기부하겠다고 했답니다. 자기 생전에 기부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만약 증여된 재산 이상으로 또다른 기부약속이 있을시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망후 기부약속이 드러날 경우 그때도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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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망 전 기부의사를 유언장에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당연히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2. 생전에 기부를 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