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자녀 사망시 부모님의 상속신고와 그 재산을 다른 자녀에게 줄때 증여재산일까요?
미혼인 30대 초반 동생이 암투병을 하다가 저희 가족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난 슬픔과 함께 동생이 남겨놓은 자산들을 상속받게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동생의 암 진단금 5천 + 5천이 나와서 총 1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5천은 동생이 투병을 하는 중에 사용을 하였고 나머지 5천은 집 보증금으로 묶여있습니다.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상속받은 금액을 살펴보면
- 집 보증금 : 5천만원
- 사망보험금 : 1천만원
- 주택청약 : 5백만원
- 국민연금 일시금 : 1천 1백만원
- 예금 : 1천 5백여만원
- 주식 : 60만원 정도
진단비 5천을 쓴 것을 제외한 총합으로 9천 2백여 만원 정도입니다.
자식 사망의 경우 부모님께서 상속 1순위셔서 보험과 은행업무 대부분 부모님이 상속인으로
예금을 받았는데요.
부모님께서 자식이 사망한 돈을 쓰시는 것을 너무 마음아파하시고 또 언니인 제가 대부분
동생 보호자로 옆에 있어주어서 저에게 주시고 싶어하십니다.
그래서 1천여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저에게 입금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서 문의글을 남깁니다.
저역시 여동생의 돈을 상속받는 의미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제가 부모님께서 상속받은 돈을 증여로 받은 것으로 나누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혼돈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상속의 경우 이미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두 분께서 반절씩 통장으로 지급받고 그 금액을 다시 제 통장으로 입금해주셨는데 이 경우에도 저를 포함하여 분할상속세 신고가 가능한지.
2) 부모님께서 동생에게 받은 것을 상속신고 후 저에게 주신 증여로 증여세 또한 신고해야하는지
동생을 잃은 슬픔으로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러한 돈과 법적인 부분이 또한 더 힘들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문의에 대해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혼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미혼인 자녀의 상속인은 아버지, 어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 어머니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다른 자녀에게 입금한 경우
세법상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상속재산
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됨)만
하면 됩니다.
이후 아버지,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자녀에게 입금 등을 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게 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다른 자녀는 증여재산가엑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엑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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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법적 상속인은 부모님이고 재산이 5억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위의 재산 중 일부를 질문자님이 받는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