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비 OEM 생산 판매 관련하여 필수 사항같은게 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부산물 퇴비에 대한 판매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의 처리장에서 처리 후 나오는 퇴비를 판매 및 수출 하고자 하는데 ,
당사 (일반 기계제조업) 의 상품 포장지를 만들어 거기에 포장하여 판매 하는데 수출목적으로 판매 실시시에
다른 비료판매업이라던지 여러 조건및 자격을 갖추어야만 위의 OEM 생산 판매가 가능한지 , 아니면 그냥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내수 판매용이 아닌 수출 용으로만 판매를 진행할 생각이며 , 판매 시 갖추어야할 자격및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비료와 관련하여 수출의 경우에는 별도로 요건이 없으며, 다만 액상돼지거름, 배설물 종류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지방환경청장의 허가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비료 생산의 경우에는 수출용이라고 하더라도 비료생산업 등록 등 국내법규 제한이 있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확인을 하셔야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