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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물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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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OEM 생산 판매 관련하여 필수 사항같은게 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부산물 퇴비에 대한 판매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의 처리장에서 처리 후 나오는 퇴비를 판매 및 수출 하고자 하는데 ,

당사 (일반 기계제조업) 의 상품 포장지를 만들어 거기에 포장하여 판매 하는데 수출목적으로 판매 실시시에

다른 비료판매업이라던지 여러 조건및 자격을 갖추어야만 위의 OEM 생산 판매가 가능한지 , 아니면 그냥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내수 판매용이 아닌 수출 용으로만 판매를 진행할 생각이며 , 판매 시 갖추어야할 자격및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비료와 관련하여 수출의 경우에는 별도로 요건이 없으며, 다만 액상돼지거름, 배설물 종류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지방환경청장의 허가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비료 생산의 경우에는 수출용이라고 하더라도 비료생산업 등록 등 국내법규 제한이 있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확인을 하셔야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