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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ODM 국내 식품생산하여 해외 수출시 등록?

식음료제품을 OEM 생산하여 전량 수출보내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전량 유통전문판매원신고를 구청에다 해야하나요?

어떤걸 추가적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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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량 수출의 경우에도 국내에 유통할 계획이 있다면 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 유통 전문판매업 신고서

    - 영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제조 가공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제조 방법 설명서, 식품 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또는 검사 성적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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