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OEM ODM 국내 식품생산하여 해외 수출시 등록?
식음료제품을 OEM 생산하여 전량 수출보내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전량 유통전문판매원신고를 구청에다 해야하나요?
어떤걸 추가적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량 수출의 경우에도 국내에 유통할 계획이 있다면 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 유통 전문판매업 신고서
- 영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제조 가공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제조 방법 설명서, 식품 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또는 검사 성적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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