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건부 상여금제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7나2025282 판결 판례를 보면
정기상여금에 일방적으로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이미 발생한 후불임금인정기상여금의 부지급이라는 경제적 구속을 통하여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확보하는 것은, 계속근로의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
고 되어있는데요
저는 프리랜서이며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을 구두로 협의하고, 재직조건부만 인센을 지급한다 는 작은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보고 , 퇴사가 해당되는 10월의 인센티브에 대한 지급을 안한다 라고 이해하고 서명하였는데,
8월 재직을 시작하고, 10월초로 퇴사하였지만
9월부의 인센티브또한 지급하는 기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재직중이 아니라 줄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재직조건부 인센티브가 재직조건부 상여금 판례에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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