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정산은 어떻게하나요?

2021. 04. 16. 09:17

3.3프로 납부하는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디자이너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아이가 있으면 공제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자유직업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참고하여 장부신고,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작성가능합니다. 아래에 동영상 가이드 첨부드립니다. 한편 , 소득이 없는 19세이하의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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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단순경비율 등 포함) 인정되는 대신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적은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불가합니다.

    그러나 기본공제 (150만원)는 공제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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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1.1~12.31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세이하의 자녀가 있고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장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셀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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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소득금액 계산 후

        타소득이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소득공제(인적공제 등)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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