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사업소득(프리랜서) 지출증빙 문의

2021. 09. 03. 11:38

연봉 (세전) 4,0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사없자 없는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1. 본업, 프리랜서 업무 모두 디자인입니다.

프리랜서 수익을..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소득4.4%으로 신고 해야 하나요..?

2. 프리랜서 600만원 수익에, 노트북 구입 등으로 비용지출이 200만원 정도일 경우, 40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되는건가요?

3. 인쇄물의 경우 인쇄비용(인쇄소로 입금)에 대한건 지출경비 처리하면, 인쇄비 제외한 금액이 제 소득이 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3%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번, 3번 모두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지출내역을 필요경비처리하기 위해서는 장부신고하여야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신고가 유리한지, 추계신고가 유리한지 판단하시어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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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소득은 수익에서 사업관련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사업관련 지출은 모두 경비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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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지급하는 측에서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공제하여 신고할지, 사업소득으로 공제하여 신고할 지 결정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맞고 증명가능하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시고, 그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3. 경비가 명확하게 증빙되어야 합니다. 세법 상 적격증빙으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가 있으니 이 중 하나는 수령하셔야 합니다.

      2021. 09. 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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