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거창한박쥐125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4천만원이고 실제 경비처리항목이 많지 않아서 추계경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그럴경우수입금액 : 40,000,000원추계경비 : 24,000,000원에 64.1% / 16,000,600원에 17%총 18,104,000원이 경비로 인정되는건가요?그리고 수입금액에서 - 경비 - 소득공제(인적, 연금 등등)를 뺀 금액이 최종 소득금액이고이 최종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세액이 정해지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뺸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 및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된 세금에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을 차감한 나머지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