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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취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요즘은 전국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들이 크게 늘어나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렇군요. 요즘에 주로 지방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많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것 만으로 한국 국적을 주는 것은 아닌것같고 일정가간 시간이 경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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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혼인 상태에 따라 다음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국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위 거주 요건 외에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품행 단정: 범죄 이력, 세금 체납 등이 없어야 합니다.

    생계 능력: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자산·소득으로 생계 유지 가능해야 합니다.

    한국어 능력 및 문화 이해: 국어 능력과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안전·질서 유지: 불법 체류·반사회적 활동 이력 등이 없을 것이며

    성년: 민법상 성년(19세)이어야 합니다.

  • 왹구인 배우자는 한국인과 법률혼을 맺고 간이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거주조건(택1)>

    결혼 후 국내 2년 이상 계속 체류.

    혼인 3년 경과 + 국내 1년 이상 계속 체류.

    <자격 요건>

    만 19세 이상 성년 및 법률혼 상태 유효

    품행 단정(범죄 이력 없음) 및 생계유지 능력.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기본 소양 검증 통과.

    <특혜>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작성하면 기존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ㅇ하세요!!

    내추럴한꿀벌이라고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혹은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거주해도 돼요.

    품행이 단정하고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도 필요해요~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혼인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결혼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있거나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그중 1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주소를 두고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