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상태에 따라 다음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국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위 거주 요건 외에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품행 단정: 범죄 이력, 세금 체납 등이 없어야 합니다.
생계 능력: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자산·소득으로 생계 유지 가능해야 합니다.
한국어 능력 및 문화 이해: 국어 능력과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안전·질서 유지: 불법 체류·반사회적 활동 이력 등이 없을 것이며
성년: 민법상 성년(19세)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