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하면 3자한테 연락을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채무 당사자가 연락이 안된다거나 하면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채무에 대해 알리고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채무자 외에 제 3자에게 전화를 해서 채무에 대해 알려서도 안되고
독촉을 해서도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법이 바뀐건지 궁금합니다.
본인 외에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2013년 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가족이나 관계인을 포함한 제3자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을 갚지 못하면 3자에게 연락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빚 추심을 위해서 독촉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2006년 12월 정도에
바뀐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없으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제 3자에게 공개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2020년 08월에 채권에 관한 공정 추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추심에 대한 법이 또 한 번 개정이됩니다
이번 개정에 주요 골자는 일주일동안 7회 이상 추심을 진행하면 안됩니다.
또한 기한이익상실일도 지정된 날짜가 아닌 채무자가 통지를 받는 시점별로 상이해지기 때문에
이전 보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 추심에 대한 법률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업체등 위협을 가하고 또 해당 법률에 대해 강제하는 장치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추심을 했던 겁니다.
요즘은 세상이 뚜렷해 져서 이런 불법 추심에 대한 법률이 잘 지켜질 수 있게 장치가 잘 되어 있으며
법적 조치도 잘 되어 있어 불법 추심이 많이 줄어든것이죠.
아마 현재도 암암리에 불법추심을 당하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거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4.11. 21.부터 시행됐는데요. 법률의 주요 내용은 ‘
채권추심자가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고지해 채무자의 명예감 등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대출 상환이 어려울 때 예전에는 가족이나 제3자에게 연락을 하는 방식이 흔했지만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2014년에 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 상황을 알리거나 독촉하는 행위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무 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압박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채무에 알리는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