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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당당한염소83

당당한염소8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채권자가 예전에 대부업을했는데 지금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문제가되는게 현재 채무자 동의없이 채권자 가족에게 채권추심을 맡겼고 채권위임했다는 고지도 없었으며 채권자 본인이랑 연락을 원했으나 채권자남편이 안된다한상태인데 여기서 채무자 동의없이 채무자 개인정보를 채권자 남편이나 가족한테 알려줘도 되나요?

그리고 불법채권추심 관련해서 채권자가족이 대신해도 상관없는건가요?

혹시라도 그게불법이라면 어느법에 해당이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대부업자로서 대여하였으나 폐업한 경우여도,

    본인이 대부업자로서 대여한 게 아니라면 채권추심업자가 아닌 가족들에게 채권 추심 관련 연락을 부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