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훌륭한키위42
훌륭한키위42

제3자인데 정신적피해보상청구도 가능한가요

가족명의대여로 사채업자한테 압류당한 제3자인

저도 사채업자한테 정신적피해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압류해제신청후 따로 압류반환청구를 해야하는건지?

통장명의대여도 구두계약인데 효력있을까요? 증인이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도 증인으로 인정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족명의대여라서 제3자라고 하시는 건가요, 어떠한 정신적 피해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되나 통장명의대여는 형사처벌대상인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가족도 증인으로 인정될 수 있고 다만 가족관계에 따라 신빙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를 진행한 것이 불법행위라는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피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압류해제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지면 압류가 해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얍류반환청구를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고 가족도 증인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