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인데 정신적피해보상청구도 가능한가요
가족명의대여로 사채업자한테 압류당한 제3자인
저도 사채업자한테 정신적피해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압류해제신청후 따로 압류반환청구를 해야하는건지?
통장명의대여도 구두계약인데 효력있을까요? 증인이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도 증인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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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족명의대여라서 제3자라고 하시는 건가요, 어떠한 정신적 피해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되나 통장명의대여는 형사처벌대상인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가족도 증인으로 인정될 수 있고 다만 가족관계에 따라 신빙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를 진행한 것이 불법행위라는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피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압류해제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지면 압류가 해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얍류반환청구를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고 가족도 증인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