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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절제하는비빔밥
가족이 타인에게 돈을 빌렸고 사정으로 인하여 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입금된 돈은 지시한대로 입금하였고 저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자가 계좌명의인이 저라서 저에게 대여금소송을 걸었는데 가능한가요?
차용증 및 공증은 모두 가족명의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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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에게 "대여금소송"을 걸었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채권자에게 대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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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차용증이나 공증이 모두 가족 명의이고 사용도 본인이 한 게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지급받은 본인에게 그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