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의 채권금액을 대신 계좌로 받았을 시에 저에게 민사제기가 가능한가요?
가족이 타인에게 돈을 빌렸고 사정으로 인하여 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입금된 돈은 지시한대로 입금하였고 저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자가 계좌명의인이 저라서 저에게 대여금소송을 걸었는데 가능한가요?
차용증 및 공증은 모두 가족명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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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타인에게 돈을 빌렸고 사정으로 인하여 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입금된 돈은 지시한대로 입금하였고 저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자가 계좌명의인이 저라서 저에게 대여금소송을 걸었는데 가능한가요?
차용증 및 공증은 모두 가족명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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