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통화녹음 증거능력 인정 여부
현재 대여금 소송의 피고로 진행중입니다.
가족이 급여를 받을 통장이 따로 필요하여 제 명의의 통장을 예전부터 대여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원고에게 돈을 빌린 돈을 해당 통장으로 받으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저와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고 저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않았음에도 저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소장을 송달받았을 때, 원고와 통화해줄 것을 가족에게 요구하였고 가족이 원고와 통화하여 피고인 저는 채권의 당사자가 아니니 소취하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의 통화녹음을 가족에게 제공받아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통화녹음을 증거로 제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