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혼사기당해서 형사고소중입니다. 민사소송도 병행하라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 혼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자금을 피고소인에게 카카오페이로 보냈는데 다른이름이 떠서 물어보니 가족이라고 하더군요.사정이 있어서 가족명의를 쓴다고...이럴경우 계좌로 직접 보낸것도 아니고 피고소인과 다른명의로 돈을 보낸건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제3자에게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1년전 피고소인이 투자명목으로 제 카드로 다른사람 계좌로 돈을 송금했는데 이것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제3자에게 소송을 하려면 그에 대한 청구권을 입증해야 하는바, 단순히 그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증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피고소인에데 투자명목으로 보낸 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1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취받은 당사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그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면 명의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