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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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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대여금에 대한 소송을 가족이 대신 진행 할수도 잇나요 ?

안녕하세요. 저희 형님이 지인에게 큰 금액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차용금까지 있는데 소송을 안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가족이 대신 대여금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신탁은 무효이기 때문에 직접 대신할 수는 없고, 소액이라면 1심에 한해 소송대리허가신청을 받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신탁은 소송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이나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신탁법 제6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1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변호사가 아니라면 대리로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직계 가족인 경우에 소송 수행자 지정 등을 신청해 볼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