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절제하는비빔밥
- 성형외과의료상담Q. 이비인후과 항생제로 코성형 후 염증이 완화가 될까요?코 성형한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염증반응은 없었습니다. (붓기, 통증, 열감 고름 X)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미간쪽부터 두통이 있었고, 감기증상이 동반되어 이비인후과에서 비염+감기약 처방 받았어요. 항생제(클래이신정)도 받았습니다.현재 미간쪽 두통은 간헐적으로 지속되고 자꾸 신경써서 그런가 무언가 따가운 느낌도 들어요.정작 만지면 아프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약 해당 증상이 보형물 염증 증상이라면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항생제로도 염증 증상이 완화될까요?아니면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다른 약을 처방 받아야할까요?이미 이비인후과에서 약은 일주일치 받은 상태입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통화녹음 증거능력 인정 여부현재 대여금 소송의 피고로 진행중입니다.가족이 급여를 받을 통장이 따로 필요하여 제 명의의 통장을 예전부터 대여해주고 있었습니다.가족이 원고에게 돈을 빌린 돈을 해당 통장으로 받으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원고는 저와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고 저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않았음에도 저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처음 소장을 송달받았을 때, 원고와 통화해줄 것을 가족에게 요구하였고 가족이 원고와 통화하여 피고인 저는 채권의 당사자가 아니니 소취하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때의 통화녹음을 가족에게 제공받아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도 될까요?
- 민사법률Q. 피고일 시에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되나요?제가 피고 당사자이며답변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답변서에는 변론기일에 사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원고가 금일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변론기일이 내일입니다.상대가 준비서면을 낸 상태에서 제가 변론기일에 꼭 참석하는게 이익일까요?현재 참석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 민사법률Q. 가족의 채권금액을 대신 계좌로 받았을 시에 저에게 민사제기가 가능한가요?가족이 타인에게 돈을 빌렸고 사정으로 인하여 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입금된 돈은 지시한대로 입금하였고 저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된 부분이 없습니다.이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자가 계좌명의인이 저라서 저에게 대여금소송을 걸었는데 가능한가요?차용증 및 공증은 모두 가족명의입니다.
- 민사법률Q. 공증시 채권자가 임의로 변제기한을 작성하여도 되나요?채권관계에 있고채무자가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작성하여 전달하였으며,채권변제기한을 날짜가 아닌 ~때까지 라고 작성하였습니다.이때, 위임장에 써있는 변제기한을 채권자가 임의로 날짜를 설정하여서(전혀 합의X)해당 날짜로 공증서가 작성되었다면해당 공증서는 무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