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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절제하는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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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일 시에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되나요?

제가 피고 당사자이며

답변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답변서에는 변론기일에 사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원고가 금일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변론기일이 내일입니다.

상대가 준비서면을 낸 상태에서 제가 변론기일에 꼭 참석하는게 이익일까요?

현재 참석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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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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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님은 재판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일자에 출석이 어렵다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거나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셨어야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답변서를 통해 불출석 사유를 밝혔고, 현재도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 진행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법원에 연락하여 불출석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추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변론 준비를 위해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출석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에 즉각 대응할 수 있고,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법원이 제시하는 화해나 조정 제안을 즉시 검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반드시 그와 상의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