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답변서를 통해 불출석 사유를 밝혔고, 현재도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 진행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법원에 연락하여 불출석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추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변론 준비를 위해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출석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에 즉각 대응할 수 있고,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법원이 제시하는 화해나 조정 제안을 즉시 검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반드시 그와 상의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