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시 채권자가 임의로 변제기한을 작성하여도 되나요?
채권관계에 있고
채무자가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작성하여 전달하였으며,
채권변제기한을 날짜가 아닌 ~때까지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위임장에 써있는 변제기한을 채권자가 임의로 날짜를 설정하여서(전혀 합의X)
해당 날짜로 공증서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공증서는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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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계에 있고
채무자가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작성하여 전달하였으며,
채권변제기한을 날짜가 아닌 ~때까지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위임장에 써있는 변제기한을 채권자가 임의로 날짜를 설정하여서(전혀 합의X)
해당 날짜로 공증서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공증서는 무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