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제기한을 설정하여 공증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공증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증은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절차이므로, 채무자가 작성한 위임장의 내용과 다르게 변제기한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특히 '~때까지'라고 기재된 변제기한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날짜로 변경하는 것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해당 공증서의 효력을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증서 작성 과정에서 채권자의 임의 변경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이로 인해 채무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변제기한의 변경 경위를 따지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변제기한을 명확히 특정하여 기재하고, 공증 절차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