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그럭저럭절제하는비빔밥
그럭저럭절제하는비빔밥

공증시 채권자가 임의로 변제기한을 작성하여도 되나요?

채권관계에 있고

채무자가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작성하여 전달하였으며,

채권변제기한을 날짜가 아닌 ~때까지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위임장에 써있는 변제기한을 채권자가 임의로 날짜를 설정하여서(전혀 합의X)

해당 날짜로 공증서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공증서는 무효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제기한을 설정하여 공증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공증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증은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절차이므로, 채무자가 작성한 위임장의 내용과 다르게 변제기한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특히 '~때까지'라고 기재된 변제기한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날짜로 변경하는 것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해당 공증서의 효력을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증서 작성 과정에서 채권자의 임의 변경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이로 인해 채무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변제기한의 변경 경위를 따지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변제기한을 명확히 특정하여 기재하고, 공증 절차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이행기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위임한 바도 없음에도 채권자가 임의로 기재하였다면 그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행기 자체가 부당하더라도 곧바로 공증 자체가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