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채무자가 전혀 갚을 생각도 없고 연락도 무시하고 일부로 카톡,전화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채무사실 통보시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연락회피,두절로 인해 어쩔 수없이 가족(남편)에게
연락해서 우선 연락이 안된다 하고 왜 그러냐고 하면
연락이 안된다 하고 '채무 사실'에 대해서 고지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겁니까?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수있게 하는건 불법이지만 연락자체가 되지 않아서
연락을 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 1. 14.]
위와 같이 채권 추심법에서는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을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고 상환 의사가 없는 경우라도 가족에게 직접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 채채권추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추후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