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후 부당징계 구제신청 절차 및 가능 여부 문의
22일 육아휴직 신청
24일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받음(사전 언질 없음)
24일 징계위원회 개최
25일 정직 3개월 받음
현재 상황에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노무사를 찾아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급여가 월 3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에 맞는다면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징계를 당한 경우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경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육아휴직 거부관련 신고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을 해도 되지만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여 질문자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신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일이 징계위원회를 통보하고 출석하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게 됩니다.
다만 사건 진행이 혼자서는 어려우니 노무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전해주신 내용은 간략하여 사건의 전략 및 주장 내용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징계의 정당성은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받게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