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한 직장에서 연말정산 처리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9월에 퇴사하였고 아직 취업은 하지않았습니다.
저 같은경우에는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없으니까 연말정산을 못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 환급을 진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해보니 이미 연말정산이 되어있고 -XXX원 환급 되었다고 나오는데 제 통장에는 들어온 돈이 없습니다.
퇴사한 이전직장에서 몰래 환급받고 숨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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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퇴사하실 때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하셔서 급여에 반영으 하셨을 것 같스빈다
회사 측에 연락을 해보셔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자가 퇴사를 한경우 사업장은 퇴사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정산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환급해줘야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차가감세액이 마이너스라면 사업장에서 환급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마이너스가 떴다면 반드시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며 환급받지 못할 경우 회사에 연락해보시고, 지급을 안해준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