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조건 변경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여부
2019년에 고객응대사무직으로 입사해서 사무실에서 고객발주 접수 및 고객응대 운임비관리 경비처리등의 업무를 했습니다.
1주일전 고객이 발주 넣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다며 본인 회사와 안맞는거 같다면서
다른 업무로 변경하던지 퇴사를 원하면 좀더 시간을 줄 수 있다해서 생각을해본다했더니
회사는 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사발령을 내면 된다하네요.
1주일 후 전체직원카톡으로 물류관리, 창고재고관리등 일체업무라는 명칭으로 업무변경 통보를하고
난방도 안되는 창고에서 포장을 하라고하는데
이런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되나요?
업무를하다 못버텨 퇴사시에는 변경업무를 인정하는거로 봐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물론 부당한 인사발령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는 가능하지만 업무변경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