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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미소짓게만드는백호
다시봐도미소짓게만드는백호

근무조건 변경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여부

2019년에 고객응대사무직으로 입사해서 사무실에서 고객발주 접수 및 고객응대 운임비관리 경비처리등의 업무를 했습니다.

1주일전 고객이 발주 넣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다며 본인 회사와 안맞는거 같다면서

다른 업무로 변경하던지 퇴사를 원하면 좀더 시간을 줄 수 있다해서 생각을해본다했더니

회사는 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사발령을 내면 된다하네요.

1주일 후 전체직원카톡으로 물류관리, 창고재고관리등 일체업무라는 명칭으로 업무변경 통보를하고

난방도 안되는 창고에서 포장을 하라고하는데

이런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되나요?

업무를하다 못버텨 퇴사시에는 변경업무를 인정하는거로 봐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물론 부당한 인사발령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는 가능하지만 업무변경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