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강요하다 강제퇴원 시킬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양병원에서 관리가 좀 부실해서 잘 좀 부탁드렸더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이미 고령에 와상, 컨디션 저하로 전원 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전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강제퇴원 항목을 보니 치료효과 감소나 치료 한계 등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노인성질환인 파킨슨으로 당연히 나아질 수는 없고 계속 안좋아지거나 늘상 같은 수준인 정도인데 이를 들어 강제퇴원 시킬 수 있나요?

전원 시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오실까봐 겁이나고 그렇다고 요청하지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병원도 괘씸합니다.

노인성 질환이 치료효과 감소에 해당되지 않으면 진료거부냐고 말하며 퇴원안하겠다 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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