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공영방송(sbs,kbs,ebs 등)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편집해서 영상을 제작하면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미세먼지로 인한 유해점이 나왔던 뉴스나 방송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자합니다. 길어야 20초 미만이지만 짧게라도 방송내용을 잘라서 영상만드는데 함께 사용한다면 저작권법에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된다면 출처를 어떤식으로 남기면 가능한지도 문의드려봅니다.
방송·미디어
미세먼지로 인한 유해점이 나왔던 뉴스나 방송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자합니다. 길어야 20초 미만이지만 짧게라도 방송내용을 잘라서 영상만드는데 함께 사용한다면 저작권법에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된다면 출처를 어떤식으로 남기면 가능한지도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