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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sbs,kbs,ebs 등)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편집해서 영상을 제작하면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미세먼지로 인한 유해점이 나왔던 뉴스나 방송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자합니다. 길어야 20초 미만이지만 짧게라도 방송내용을 잘라서 영상만드는데 함께 사용한다면 저작권법에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된다면 출처를 어떤식으로 남기면 가능한지도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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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직한불곰268
    정직한불곰268

    가공해서 만드는 건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상만 보여주는 게 아닌 설명이라도 들어가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유튜브에서 아니라고 결정해도 당사자 측에서 소송이라도 걸면 골치아파 집니다. 제일 좋은 건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방송국에 전화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네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확인 해보시고 하셔야 해요. 아니면 그 영상 담당자한테 허락 받아야 20초라도 넣을수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 영상을 편집하여 유튜브 등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출처를 밝힌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 방송편집을 위해 방송자료를 사용하시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출처를 남긴다거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작권자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 허락부터 받으시고 하세요.

    관행적으로 어디까지 된다 이런것도 상황이 언제든지 바뀌면 걸면 걸립니다.

  • 무슨 영상을 어떻게 가공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뉴스나 다큐멘터리 같은 공적인 영상이라면 대부분 괜찮지만

    드라마나 영화같은 상품적인 영상이라면 저작권 관리를 철저히 할태고

    만든 영상의 내용이 너무 왜곡적이거나 불법적이라면 원본이 뭐냐에 상관없이 고발이 가능합니다

    공익을 위한 짦은 영상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적긴 하지만

    없는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전허가를 받으시고

    어떤 상황이라도 원본 출처를 잘 적어놔야 합니다

  •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편집하여 새로운 영상을 제작할 경우에도 원작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정적인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변호사나 저작권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물을 사용할 때 출처를 명시하고 사용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