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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29

7년간 여섯 차례의 계약갱신으로 근무하던 기간제교사가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으면 구제받을 길이 없나요?

지인의 따님이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석사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중학교 기간제교사로 취업을 하여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7 년째 근무하여 오던중 2019년 12월에 학교로부터 2020학년도부터 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록 기간제교사의 신분이지만 7년의 기간동안 6차의 계약갱신은 아무런 문제없이 이루어졌고 교사는 이번에도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았던 터라 실망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여교사가 대항하거나 구제받을 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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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학교 기간제교사로 7년째 근무하던중 학교로부터 더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갱신거절 통보를 받았을 경우, 기간제교사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학교를 상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