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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보석새88
검붉은보석새8822.12.07

교육 공무직(학교 운동부 감독)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거부의 부당해고 인정 여부

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2019년부터 1년단위의 계약 갱신을 통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교는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해왔구요. 2년 이상 근무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알고있는데 교육 공무직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학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데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런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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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와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육지도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문제삼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동조제2항).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바, 동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다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당초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2년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개정되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무기계약직이 된 이후

    회사의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당성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19년부터 1년단위의 계약을 매년 갱신해 왔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