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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

옛날에는 차대 사람의 사고를 모두 차에 책임을 다 지게했습니다.

옛날에는 차대 사람의 사고를 모두 차에 책임을 다 지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변한것 같습니다.

사람의 잘못도 있으면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된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 인 사고의 경우 무조건 차량이 100%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차량 과실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의 잘못도 있으면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된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옛날이라고 하심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상을 시작한 80년대 부터 지금까지 차대 사람의 사고라 하더라도 사람의 과실이 있다면 참작을 하여왔고, 그이전에도 참작을 하고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는 민법상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사람의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비록 치료비는 전액 지급한다하여도 나머지 합의금등은 모두 과실상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 판례에서 무단 횡단 등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고 있고 운전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경찰이나 보험사는 차의 무과실을 인정하는 사고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의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 보행자의 치료 관계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