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의 잘못도 있으면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된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옛날이라고 하심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상을 시작한 80년대 부터 지금까지 차대 사람의 사고라 하더라도 사람의 과실이 있다면 참작을 하여왔고, 그이전에도 참작을 하고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는 민법상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사람의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비록 치료비는 전액 지급한다하여도 나머지 합의금등은 모두 과실상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