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4년째 근무중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훈훈****
2019. 07. 11. 08:50

지인이 정년퇴직후 근무하던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일할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은 1년 주기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이며 모든 근로자는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회사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정산하며, 질문자의 경우 계약직으로 4년째 근무를 하셨고, 1년 주기로 갱신을

하였다면 매년 퇴직금이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인 조치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확정기여형(DC) 연금에 가입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매년 소폭이지만 급여가 인상되는

경우 최종 퇴사 시 평균임금에 의해 퇴직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많아지므로 매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정산을 하게 되면 급여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급여의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정기여형 연금에 가입되었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연금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연금운영에 따른 수익과 이자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장점이 있어

최근 많이 적용되고 있는 퇴직연금 방식입니다.

우선 퇴직금 처리여부를 확인하시고, 퇴직연금 가입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2. 00: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