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대물피해보상 자배법 과 민법 중 어느것이 우선인지, 그리고 상대측보험회사 의 정당성...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 중인데, 다른 공동소유자가 사고를 냈다면 저는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과 유사관계가 있어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위질문의 답은
둘 이상이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를 함께 부담하고, 실제 운행에서 이익을 얻는다면 모두가 운행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특정인 한 명만 실질적으로 차를 주도적으로 운행하고 관리·운행이익을 독점한다면, 나머지 사람은 운행자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배법은 사고 당시의 운행지배·이익을 갖는 자를 운행자로 보는 취지입니다.
예컨대 여러 명이 공동소유 중이어도, 실제 사고 시점에 ‘피해자’가 운행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타인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일지라도, 각자가 관리·사용하는 방식이 달라 실제 운행자 여부가 판가름됩니다.
피해자인 공동소유자가 사고 당일 운행에 완전히 관여하지 않고, 차량 운행으로부터 이익도 누리지 않았다면, 법원은 타인 지위를 긍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소유 관계에서 한 사람이 사고로 부상당했다면, 그가 운행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자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 그 자체만으로 자동 배제가 되지는 않으니, 차의 지배·이익 구조를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즉 차량의대한 실제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중요포인트 로이해됩니다.
질문.
결혼생활중 배우자명의로 캐피탈사용하여 중고차구입 하엿고.
당시 배우자는 면허도없고, 사용자가 신용이좋지않아 할부진행하기위한 명의만 빌려줫을뿐, 차량의 세금, 캐피탈대금 , 차량관리비 , 차량의 책임보험 등 모든 금전적,민사적,형사적 인 책임은 본인졌고
운행 또한 본인만하기에 기명피보험자 1인특약가입 보험입니다.
당시엔 결혼생활중이엿기에 공동재산이라생각하여 지분율 의대해 큰의미를 두지않아 99%배우자 1%본인 으로 하여 공동명의등록
이후 1년뒤 이혼소제기 를하여 배우자측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차량의대한 채무금액 과 차량의대한 모든 금원을 본인에게 청구하엿고, 본인또한 차량의대한 모든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하였고,
운행중 이라고 하엿습니다.
그러던중 교통사고 가났고, 피해자가 되어 대물보상금액을 수령하는과정에서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보험회사 요청이 있었고
공동명의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 보상처리를 받지못하고 있어
차량수리를 못하고있습니다.
보험사측에선 자배법 이아닌 민법상 손해배상법을 적용함에따라
소유지분율 만큼 보상해야한다며 1%만 보상 하고 99%보상은
배우자에게 지급해주거나, 본인에게 지급하는것의대한 동의를 해주어야 지급할수있다고하는데
자배법에서는 배우자를 피해자로 보지않는다 라면 보험금청구 권한이 없는것 아닌지.. 그리고 자배법 보다 민사상 손배법을우선 으로
하고있는 보험회사는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본인들은 법률이고나발이고 회사 규정대로하고있다는데
이부분 으로인한 피해, 민형사상책임 등은 없는지..
가뜩이나 이혼때매 머리아픈데 얘네까지 이러니까
더스트레스받고 심지어 이혼합의를 요구하며 협조해주겠다는 등
어처구니 없는 상황만 지속돼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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